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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Operation of Prison Labor and the Special Accoun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교도작업"이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1. "Prison프r리즌 labor"레이버 means민즈 work워크 assigned어사인드 to투 inmates인메잇츠 of어v브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2.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3.4.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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