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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소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7.6
공포
2021.7.6 · 제00327호 · 일부개정
조문
3개

함께 보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4]

제2조(조정 등의 신청)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노동쟁의 조정ㆍ중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4]

제3조(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①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중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5조 중 "행정관청"은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7조제2항 중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서식 중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시ㆍ도(시ㆍ군ㆍ구)"는 각각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로,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1.7.6>

②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4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7.6>

[전문개정 2011.12.1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61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에 맞추어 퇴직 교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이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br><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