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현황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보호조치 현황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 현황
3의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연 2회 이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5][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3.26>]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