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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6][종전 제1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3.26>]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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