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3.26]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3.26]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