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교원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