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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요건)

관할청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4.3.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설립한 기관

라. 그 밖에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춘 상담실이 있을 것

가. 인터넷 이용시설 및 전화 등 상담ㆍ자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나.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상담ㆍ자문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본조신설 2016.8.2][제목개정 2024.3.26][제10조에서 이동 <2024.3.26>]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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