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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원자격검정령 › 제5장 보칙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및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및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5.2][제목개정 2021.6.23]

시행 2024.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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