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의3(복수국적 여부의 확인)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분야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임용예정자가 같은 항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조회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2.26]
시행 2021.3.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제2장 인사기록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분야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임용예정자가 같은 항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조회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2.26]
시행 2021.3.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