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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제2장 인사기록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선서문)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21.3.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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