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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제3장 인사사무처리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4조(전출ㆍ전입 동의 요구 및 통보)

① 임용권자는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에 따른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전입ㆍ전출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21.3.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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