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4조(전출ㆍ전입 동의 요구 및 통보)
① 임용권자는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에 따른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전입ㆍ전출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21.3.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