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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공무원임용령 › 제2장 신규채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0조(임용후보자 채용순위)

①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교사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8.7.4, 1982.3.11>

[전문개정 1973.3.14]

시행 2025.9.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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