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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공무원임용령 › 제2장 신규채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① 학교의 장은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수업시간 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25]

시행 2025.9.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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