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22조(과학ㆍ기술교육)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22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the policies necessary to promote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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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