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7조(교육재정)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7 (Education Financ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the policies necessary to secure education finance stably.
②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securing education finance stably, such as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s, shall be prescribed separately b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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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