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구성)
① 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편사부장은 편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① 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편사부장은 편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