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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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