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위원장)듣기 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