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관한 보고서의 보존기간)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0년을 말한다.
시행 2025.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0년을 말한다.
시행 2025.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