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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사용자 참여)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계획ㆍ설계과정에 사용자를 참여시킬 때에는 해당 사용자 참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 참여를 통해 건축된 교육시설에 대하여 사용자 만족도, 개선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시행 2025.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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