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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정공제회법

교정공제회법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채무부담의 승인

4. 공제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5.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6. 대의원회에 부칠 사항

7.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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