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이사장 1명2. 이사 4명3. 감사 2명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