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① 이사장ㆍ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闕位)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
① 이사장ㆍ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이나 이사가 궐위(闕位)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