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2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교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