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24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③ 공제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