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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13조(공제 및 환급신청등)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부과(납부)사실증명 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7.4.5>

②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명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과세물품소요명세서에 의한다.

시행 2025.3.21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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