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14조(과세물품 환입신고등)듣기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확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확인)서에 의한다. 시행 2025.3.21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