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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07.4.5, 2015.3.6>

[제목개정 2015.3.6]

시행 2025.3.21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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