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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해양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시행
2010.7.22
공포
2010.7.22 · 제00268호 · 일부개정
조문
2개

함께 보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제2조(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기준 및 방법)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비율(회계 각 계정의 총 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범위에서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로계정: 1천분의 430 이상 490 이하

2. 철도계정: 1천분의 300 이상 360 이하

3. 공항계정: 1천분의 70 이하

4. 항만계정: 1천분의 70 이상 130 이하

5. 교통체계관리계정: 1천분의 100 이하

②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 구축 또는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비율을 1천분의 10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2]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이 개정(법률 제9907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