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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전문교육의 면제 등)

①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면제받은 후 교통안전담당자 지정해지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전문교육은 제31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4.11.29][종전 제31조의4는 제31조의6으로 이동 <2024.11.29>]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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