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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대상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1 (Target Facilities)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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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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