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대상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1 (Target Facilities)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The target facilities in which mobility convenience facilities must be installed pursuant to Article 9 of the Act are as shown in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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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