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5(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1.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

2. 특별교통수단의 유류비ㆍ정비비 등 유지관리비

3. 특별교통수단의 예약ㆍ배차 시스템 운영비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비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의 자료로 확인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30][제1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5는 제14조의6으로 이동 <2026.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