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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7 (Hearing Opinions of Residents and Relevant Experts)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안을 관할 시 또는 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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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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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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