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모자보건수첩의 기재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모자보건수첩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9>
1. 임산부의 산전 및 산후의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 구강검진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구강발육과 구강관리상의 주의사항
4. 구강질환 예방진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산부 및 영유아의 구강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3.1.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