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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구강보건법 › 제5장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등

구강보건법 제16조(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9조에 따라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라 실시하는 영유아의 건강진단에는 구강검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12.10.22][제목개정 2015.5.18]

시행 2025.6.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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