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모자보건법
함께 보기: 모자보건법 시행령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의2임산부의 날
제3조의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제4조모성 등의 의무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제6조삭제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
제9조의3미숙아등의 통계관리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0조의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의5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제10조의6중앙모자의료센터
제11조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제11조의2난임치료의 기준 고시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4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조의5청문
제11조의6난임 통계관리 등
제11조의7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제13조삭제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제15조의2결격사유
제15조의3산후조리업의 승계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5조의5건강진단 등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5조의7보고ㆍ출입ㆍ검사 등
제15조의8시정명령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제15조의11과징금
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5조의13청문
제15조의14명칭 사용의 제한 등
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5조의16이용요금 등의 공개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제15조의19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제15조의20산후조리원 평가
제15조의21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제15조의22모자동실 운영
제16조협회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제21조경비의 보조
제22조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6조벌칙
제26조의2양벌규정
제27조과태료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제29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br>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며,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고, 인구정책 관련 기획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법률의 제명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함.<br> 나. 이 법의 목적을 기존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제1조).<br> 다. 인구 관련 사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구전략위원회가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는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4조).<br> 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함(제36조).<br> 마. 시ㆍ도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시ㆍ도 인구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38조).<br>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제39조).<br> 사. 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에 인구정책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