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2]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2]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