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소관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5, 2002.7.10>
제2조(범위)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72.2.16, 1981.6.5, 1991.12.26, 1994.11.26, 2002.7.10>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위원.
4. 국회의원.
5. 처의 장.
6. 각 원ㆍ부ㆍ처의 차관.
7. 삭제<1991.12.26>
8. 정무차관
9.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10. 국회의장ㆍ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ㆍ보좌관ㆍ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개정이유<br> 국가공무원법의 개정(2002. 1. 19, 법률 제6622호)으로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임시 채용되는 경우 휴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근무휴직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특별승진임용의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br>◇주요골자<br> 가. 시험계획 공고 등 경쟁방식에 의하여 다수 인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시험합격자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험합격의 유효기간을 현행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영 제21조제1항 단서).<br> 나.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자를 소속장관이 특별승진시키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명예퇴직한 공무원의 특별승진시 사전협의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승진절차를 간소화함(영 제3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br> 다. 공무원이 민간기업에서의 실무경험 및 경영기법 등을 공직에 활용하기 위한 민간근무휴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휴직대상 민간기업 등의 범위와 휴직의 절차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휴직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를 설치함(영 제50조 내지 제52조 신설).<br> 라.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민관유착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직공무원이 휴직예정일전 3년 이내와 복직후 2년 이내에는 당해 민간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휴직공무원 및 민간기업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영 제53조 내지 제57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