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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2장의2 공무국외출장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5(보고)

Regulations on the Service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Article 13-5 (Reporting)

① 공무국외출장자등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소속 장관에게 도착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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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소속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2>

(2) A어 person퍼슨 on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official어f피실 trip,트r립 etc.엣세터r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to투 whom훔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rise어r라이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work워크 abroad어브r로드 or오 theð더 purpose퍼퍼스 cannot캐낫 be비 accomplished어캄플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③ 재외공관장은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언행이 국위(國威)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where웨어 theð더 words워즈 and앤드 conduct칸덕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n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official어f피실 trip,트r립 etc.엣세터r러 are아 deemed딤드 to투 damage대머지 national내셔늘 prestige프r레스티지 or오 tarnish타니시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of어v브 a어 citizen시터즌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to투 whom훔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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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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