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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2장의2 공무국외출장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6(보고서 제출 및 등록)

Regulations on the Service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Article 13-6 (Submission and Registration of Reports)

① 공무국외출장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등은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on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official어f피실 trip,트r립 etc.엣세터r러 who후 returnsr리턴즈 to투 Korea코r리아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official어f피실 trip,트r립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to투 whom훔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어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official어f피실 trip,트r립 etc.엣세터r러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소속 장관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to투 whom훔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official어f피실 trip,트r립 etc.엣세터r러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network네트워크 built빌트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to투 whom훔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reasons,r리즌즈 thatð댓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state스테잇 secrets,시크r럿츠 maintain메인테인 security,시큐r러티 etc.엣세터r러

③ 공무국외출장자등은 출장 결과 중 외교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trip트r립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plomatic디플러매틱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person퍼슨 on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official어f피실 trip,트r립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reportr리포트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returningr리터닝 to투 Korea.코r리아

④ 인사혁신처장 및 그 밖의 소속 장관은 공무국외출장등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를 제2항 본문에 따른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4) Forf포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throughθ쓰r루 overseas오우v버시즈 official어f피실 trips,트r립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to투 whom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빌롱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on안 overseas오우v버시즈 official어f피실 trips,트r립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n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network네트워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2항 본문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의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유통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5)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network네트워크 forf포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on안 overseas오우v버시즈 official어f피실 trips,트r립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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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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