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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1장 총칙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비밀 엄수)

Regulations on the Service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Article 4-2 (Maintaining Confidentiality)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to투 others,어ð더즈 or오 use유스 forf포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1. Matters매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confidential칸f퍼덴실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licy팔러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project프r라젝트 execution엑서큐션 that,ð댓 if이f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externally,익스터널리 may메이 impede임피드 policy팔러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project프r라젝트 execution엑서큐션 or오 give기v브 undue언두 benefit베너f핏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f이f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externally,익스터널리 may메이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rightsr라잇츠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as애즈 confidential칸f퍼덴실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or오 theð디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urposes.퍼퍼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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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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