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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1장 총칙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Regulations on the Service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Article 5 (Duty and Emergency Service)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1) Day-duty데이-두티 personnel,퍼서넬 night-duty나잇-두티 personnel,퍼서넬 security시큐r러티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ther어ð더 duty두티 personnel퍼서넬 who후 guard가드 against어겐스트 fire,f파이어 theft,θ쎄f프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cidents액서던츠 on안 holidays할러데이즈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handle핸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handle핸들 work워크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hall섈 prevent프r리v벤트 all올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when웬 an앤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promptly프r람프틀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where웨어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war,워 civil시v블 disturbance,디스터븐스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ccurs,어커즈 or오 where웨어 training트r레이닝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it잇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uty두티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service서v비스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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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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