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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 제3장 공무원의 근무 › 제2절 당직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해당 기관의 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0.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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