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인사혁신처 소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제2장 선서
제3조선서의 시기 및 장소 제4조선서의 방식 제5조선서 책임자제3장 공무원의 근무
제1절 근무사항
제6조근무기강의 확립 제7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8조근무상황의 관리 제9조삭제 제10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11조업무의 인계 제12조서류보관 등제2절 당직
제13조당직의 구분 제1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제15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16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제1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8조당직실의 위치 제19조당직실 전화 설치 등 제20조당직차량의 운영 제21조당직의 편성ㆍ운영 제22조당직책임자 제2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제2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25조당직실의 비품 제26조당직사령 제27조당직사령의 임무 제28조당직사령 보좌관 제29조당직사령실의 비품 제30조당직총사령 제31조당직총사령의 임무 제32조당직총사령 보좌관 제33조당직총사령실의 비품 제34조당직감사 제35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제36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3절 비상근무
제37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제38조비상근무의 종류 제39조발령 및 해제 절차 제40조비상근무의 요령 제41조비상연락 제42조비상소집 제43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제44조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제4절 연락체계의 유지
제45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제46조필수요원의 지정 제47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제5절 삭제 <2018.10.31>
제48조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삭제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제4장 공무원증
제57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제58조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제60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1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제62조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제4장의2 모바일 공무원증
제62조의2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제62조의3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비율 및 기재사항 제62조의4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제62조의5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2조의6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제62조의7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제5장 보칙
제63조운영실태 등 확인ㆍ점검 등 제64조공공기관에 대한 조치 제65조위임규정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당직총사령실 편성 제외기관에 포함되어 있던 검찰기관을 삭제하려는 것임.<br><인사혁신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