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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제1장 총칙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9, 2021.8.17>

1. "이공계인력"이란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이공계 분야의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연구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라.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마. 국공립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삭제<2021.4.20>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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