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3조(시험의뢰의 거절)
①기술원장등은 당해기관의 시설미비등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의뢰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기술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뢰를 거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 제2장 시험ㆍ분석 및 감정
①기술원장등은 당해기관의 시설미비등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의뢰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기술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뢰를 거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