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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 제2장 시험ㆍ분석 및 감정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4조(우선처리)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접수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상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2. 의뢰자가 국제입찰에 응찰하거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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