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보존기관)
①공소청에서 작성한 사건기록은 제1심 해당 공소청에서 보존한다. <개정 2026.10.1>
②행정청에서 작성한 사건기록은 당해 행정청에서 보존한다.
③장부는 작성한 공소청 또는 행정청에서 보존한다. <개정 1998.2.28,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①공소청에서 작성한 사건기록은 제1심 해당 공소청에서 보존한다. <개정 2026.10.1>
②행정청에서 작성한 사건기록은 당해 행정청에서 보존한다.
③장부는 작성한 공소청 또는 행정청에서 보존한다. <개정 1998.2.28,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