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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시행
1981.7.29
공포
1981.7.29 · 제00226호 · 제정
조문
0개
목차
  1.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총포류2. 화약 기타 폭발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