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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253호,20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1998.8.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국가의 보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