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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소관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시행
2026.1.2
공포
2026.1.2 · 제00001호 · 타법개정
조문
8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2조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6]

제2조(채무보증 신청)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채무보증 신청을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채무보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1. 사업계획서

2. 국가의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또는 차입(채권발행)계획서

3. 상환자금 조달계획서

4. 국가보증의 필요성 및 채무상환 가능성에 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서

5. 그 밖의 참고서류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채무보증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12.1.6]

제3조(채무보증 승인의 통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채무보증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채무보증 승인통지서(이하 "승인통지서"라 한다)를 채무보증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12.1.6]

제4조(담보 제공 등의 요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보증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에게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채무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2>

1. 지방자치단체

2. 정부가 출자한 법인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한 법인

4. 「한국은행법」 제77조에 따른 정부대행기관(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정부가 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법인

6.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채무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 등의 조치를 요구하려면 제3조에 따른 승인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12.1.6]

제5조(보증서의 발급)

① 제3조에 따라 승인통지서를 받은 자는 주된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을 위하여 국가채무보증서가 필요할 때에는 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가채무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제3조에 따라 통지한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채무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③ 승인통지서에 보증관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그 승인통지서로 국가채무보증서를 갈음한다는 뜻이 분명하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보증서를 따로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승인통지서를 국가채무보증서로 본다.

[전문개정 2012.1.6]

제6조(보증조건 이행약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국가채무보증서를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채무자로 하여금 제4조제1항에 따른 담보 제공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증조건 이행약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증조건 이행약정서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조건 이행약정서를 받은 후 국가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12.1.6]

제7조(보고)

주채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보증채무 현황표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12.1.6]

제8조(보증채무의 이행절차)

① 주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거나 주채무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채무 불이행 또는 그 밖에 국가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②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내용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의 통지 없이도 국가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2>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받았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보증채무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보증채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무 이행 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12.1.6]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br>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br>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br>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br>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br>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br>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br><재정경제부 제공>